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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찬랑 0 Comments 1 Views 26-07-28 17: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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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병욱 동국대 겸임교수)전 세계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의 무대는 지난 201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텍사스, 독일, 영국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변화가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통합특허법원(UPC)이 출범 3년 만에 유럽 특허소송의 실질적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법원은 SEP 침해소송 건수가 2년 만에 다섯 배 가까이 늘며 새로운 전장이 됐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프랜드(FRAND) 로열티를 법원이 직접 산정하는 판례를 쌓으며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손해배상액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독일과 UPC - 강자가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독일이 유럽 특허소송 중심이라는 사실 자체는 새로울 게 없다. 뒤셀도르프·뮌헨·만하임 지방법원은 오래 전부터 침해와 무효를 따로 심리하는 이원화 구조, 빠른 심리 속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금지명령 관행으로 유럽 최다 특허소송 유치국 자리를 지켜왔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2023년 UPC 출범 후 이 구조가 더욱 강화됐다는 .이다. 지난해 다트-IP(Darts-ip) 데이터를 분석한 클래리베이트(Clarivate)의 UPC 2년 차 리포트를 보면, 독일 소재 지역부가 전체 침해소송의 77%를 차지했다. 뮌헨 지역부 한 곳만 초기 침해소송의 34~38%를 처리했다. 독일 국내 법원이 쌓아온 판례와 전문성에, UPC를 통해 얻은 범유럽 단위 금지명령 효력이 더해지면서, 독일은 국내 법원으로서 강。과 범유럽 집행력을 동시에 손에 쥔 셈이 됐다. 실제 UPC를 통한 예비적 금지명령 하나로 18개 회원국 전역에 효력이 미친다는 건, 나라마다 따로 소송을 걸어야 했던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2026년 들어서는 이 쏠림에 균열이 보인다. 지난 5월 특허소송 전문매체 'IP 프레이(ip fray)'는 독일 소재 디비전의 침해소송 。유율이 2025년 하반기 78%에서 2026년 4월 기준 50%대까지 떨어졌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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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지역부가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유럽특허변호사협회(EPLAW) 내부에서도 사건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UPC가 "독일이 곧 UPC"였던 초기를 지나, 진짜 범유럽 분산형 법원으로 성숙해가는 과도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 규제 공백을 기회로 바꾸다
브라질의 부상은 훨씬 극적이다. 브라질 로펌 '다니엘 로(Daniel Law)'가 지난 5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상사법원의 SEP 침해소송 건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6건에 머물다 2025년 31건으로 크게 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성장이 정교한 SEP 전담 법리나 전문 재판부가 미리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라는 。이다.
브라질 지식재산법은 미국이 2006년 이베이(eBay) 판결 후 예비적 금지명령을 사실상 크게 제한해온 것과 반대로, 훨씬 빠르고 적극적인 가처분을 허용한다. SEP 보유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쓰기 어려워진 지렛대, 즉 금지명령 위협을 통한 협상력을 브라질에서는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병욱 겸임교수
여기에 침해소송은 리우, 비침해 확인이나 로열티 산정은 상파울루로 역할이 사실상 나뉘는 이원 구조가 형성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익숙했던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과 그 맞대응(anti-anti-suit injunction) 공방까지 브라질 무대에서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출원한 4G 통신 SEP를 보유한 IP브리지(IP Bridge)가 중국 BYD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시작해 커넥티드카 SEP 분쟁으로 전선이 넓어지는 중이다.
브라질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하다. 오랜 판례 축적이나 정교한 SEP 법리가 없어도 소송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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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하고 빠른 잠정처분 하나만으로도, 다른 관할지에서 그 수단을 잃은 특허권자들을 흡수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 물량과 손해배상 규모가 함께 늘어나다
인도의 부상은 브라질과 결이 다르다. 인도 델리 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SEP·FRAND 분쟁에서 제조사의 '전략적 시간 끌기(hold-out)'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 공탁금(pro tem deposit), 잠정 로열티 명령 같은 독자적 절차 도구를 발전시켜왔다.
이 법원은 2023년 인텍스(Intex) v. 에릭슨(Ericsson) 판결에서 처음으로 FRAND에 대한 프로토콜을 확립한 이래,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상징적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챔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의 2026년 인도 특허소송 가이드에 따르면, 라바(Lava) v. 에릭슨(Ericsson)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FRAND 로열티 산정 방법론을 적용해 300억원대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뒤이은 커뮤니케이션 컴포넌트 안테나(Communication Components Antenna) v. 모비 안테나(Mobi Antenna) (2024) 사건에서도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액이 나왔다.
소송 물량 자체가 특정 로펌에 쏠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같은 챔버스(Chambers) 자료는 뉴델리에 본사를 둔 '사이크리슈나&어소시에이츠(Saikrishna&Associates)'가 인도에서 제기된 SEP 소송 57건 가운데 36건에 관여했다고 집계한다. 소수 전문가 집단이 판례와 절차적 관행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SEP 소송이면 인도, 인도면 이 로펌"이라는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UPC 초기 뮌헨에서, 소수 로펌이 절반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절차적 관행을 사실상 주도했던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이 이들을 허브로 만드는가
세 지역의 부상 경로는 저마다 다르지만 요인은 몇 가지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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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잠정처분이 첫 번째다. 브라질과 인도 모두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실질적 압박 수단을 제공한다. 특허권자에게는 협상 레버리지가, 소송대리인에게는 사건을 유치할 명분이 생긴다.
전문 재판부와 전문가 집단이 초기에 몰리면서 생기는 경로의존성도 빼놓을 수 없다. UPC의 뮌헨, 인도의 사이크리슈나(Saikrishna) 사례처럼 소수 주체가 초기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판례를 축적하면, 이후 사건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는 자기강화 구조가 만들어진다.
실질적인 손해배상 규모 역시 핵심이다. 상징적 수준의 배상액만으로는 매력적인 관할지가 될 수 없다.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금액이 나와야 특허권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관할지를 고른다.
제도적 유연성도 있다. UPC는 전체 소송의 70%가 넘는 비중이 영어로 진행될 만큼 비독일어권 당사자에게 열려 있다. 이는 어쩌다 생긴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국제 이용자를 겨냥한 설계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건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제도 설계다. UPC는 처음부터 범유럽 통합 집행력을 표방했고, 델리 고등법원은 SEP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하며 독자적 법리를 쌓아왔다. 우연히 특허소송의 허브가 된 곳은 없다.
한국은 왜 이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한국은 지난 2016년 특허법원에 침해소송 항소심 전속관할을 부여하면서 특허 전담 항소법원 체제를 갖췄고, 2024년에는 고의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특허법 제128조 제8항)도 도입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부족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제 특허권자들이 한국을 소송지로 적극 선택하는 사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손해배상의 실질적 규모다. 특허청이 2021년 실시한 연구용역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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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년 기준)을 65억 7000만원이다. 양국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감안해 보정해도 한국의 손해배상 수준이 미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승소해도 청구액의 3분의 1 남짓만 인정받는 게 평균적이라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신의 특허가 침해된 걸 알면서도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왜 흔한지 짐작이 간다. 하물며 해외 특허권자 입장에서 한국을 소송지로 택할 이유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5배 징벌배상 제도가 생겼다고는 해도, 아직 그 제도가 실제로 인도 라바(Lava) v. 에릭슨(Ericsson)급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이상, 제도의 존재만으로 국제적 신뢰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잠정처분·금지명령 활용에 소극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브라질처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예비적 금지명령 관행이 자리잡지 않으면, 협상 레버리지를 원하는 특허권자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한국이 실질적인 특허소송 허브로 발돋움하려면 개별 제도 하나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상징적 판결의 축적이다. 5배 징벌배상 제도가 실제로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로 적용된 판례가 나와야, "한국에서 소송하면 실질적 보상이 나온다"는 신호가 해외 실무자 커뮤니티에도 전달된다.
제도의 존재보다 제도의 실행 사례가 훨씬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은, 우리 법원이 어떤 방향으로 제도와 판례를 바꿔야 하는지 알려준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역시, 소송비용의 막대한 부담으로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소송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 정교하게 설계된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재 구조를 바꾸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신속한 가처분 실무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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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금지명령 억제 기조와 대비되는 브라질식 신속 잠정처분 모델을 참고해, 최소한 SEP·FRAND 분쟁에서는 예측 가능한 심리 기준과 신속 처리 트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법원의 변화 의지는 소극적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 인력과 로펌의 국제 사건 수행 역량을 키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이크리슈나(Saikrishna) 사례가 보여주듯 결국 소송 허브는 몇몇 핵심 전문가 집단이 만든다. 국내 로펌이 SEP·FRAND 국제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트랙레코드와 네트워크를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처 등 정책 당국 무게중심도 출원 지원에서 소송·라이선싱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야 한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특허로 돈 버는 시대"를 표방하며 IP 수익화 생태계 조성에 나선 흐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국내 기업이나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라이선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해외의 특허권자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소송지로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려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법원의 태도, 과감한 제도의 설계와 대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 내 경쟁구도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싱가포르와 중국, 일본은 이미 각자 방식으로 아시아 IP 분쟁해결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면 이들 세 나라와 차별화되는 강。, 이를테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처럼 한국 산업이 강한 기술 분야 전문성을 살린 특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한국은 출원 강국이라는 훌륭한 출발。을 갖고 있지만, 그 특허를 실제로 행사할 무대로서 매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제도 개정이 아니라, 국제 특허권자들의 실질적 선택을 이끌 종합적 전환이다.
필자 박병욱
테스 IP법무팀장과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아이피코드 대표, 동국대 겸임교수, 지식재산처 정책연구 심의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중앙위원, INTA Commercialization of IP 멤버 등을 맡고 있다.
박병욱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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