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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용은언 0 Comments 0 Views 25-12-03 05: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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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 기간 시범 운영되며 의료공백을 메웠던 비대면진료가 5년9개월 만에 제도화됐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무려 15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의료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 황금성릴게임 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 바다이야기온라인 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 온라인야마토게임 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선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게임몰릴게임 않은 경우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해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도 명시했다. 환자 역시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약 배송 허용 범위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한정해 취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근거도 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땐 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환자에게 의료기관 추천·유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환자의 진료 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 외에도 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 등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의료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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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 바다이야기온라인 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 온라인야마토게임 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선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게임몰릴게임 않은 경우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해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도 명시했다. 환자 역시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약 배송 허용 범위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한정해 취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근거도 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땐 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환자에게 의료기관 추천·유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환자의 진료 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 외에도 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 등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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