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공사시 7일전 통보 의무…자율車 정밀도로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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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452 Views  21-03-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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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4월 시행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다음 달부터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과 같이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가 이뤄지는 경우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도로 보수 정보가 사전에 통보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에도 최신 정보가 반영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이처럼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하고 Δ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Δ통보내용 Δ통보시기 Δ통보절차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우선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대상은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으로 구체화했다.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등과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량·확장 공사는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준공 전 개통되는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통보 내용은 도로관리청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시가 개정돼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1~31일(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돼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oazhoon@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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