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와 함께 사랑의 순간을 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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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용은언 0 Comments 1 Views 25-12-03 04: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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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와 함께 사랑의 순간을 더 오래
시알리스Cialis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의약품 중 하나로, 그 독특한 장기 지속 효과 덕분에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2003년 FDA 승인을 받은 이래로, 시알리스는 남성의 성 건강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시알리스의 작용 원리, 주요 특징, 올바른 사용법 및 그 이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알리스의 작용 원리
시알리스의 주요 성분은 타다라필Tadalafil로,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음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타다라필은 PDE5포스포디에스테라제5 효소를 억제하여 혈관 이완을 촉진하며, 발기를 도와 성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알리스는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와 비교해 약효 지속 시간이 길어 주말 알약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알리스의 효과는 약물을 복용한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나타나며, 약효가 최대 36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연스럽고 유연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알리스의 주요 특징과 효과
장기 지속 효과
시알리스는 최대 36시간까지 효과를 유지하여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와 차별화됩니다. 이는 단발성 해결책이 아닌, 보다 자연스러운 성적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높은 유연성
시알리스는 복용 후 효과가 오래 지속되므로 사용자가 성적 활동 시간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낮은 부작용 발생률
연구에 따르면, 시알리스는 다른 PDE5 억제제에 비해 부작용 발생률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등이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다양한 복용 옵션
시알리스는 필요 시 복용하는 단기용과 매일 복용하는 저용량 장기용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매일 복용 옵션은 일상적인 성적 활동을 지원하며, 필요 시 복용 옵션은 특정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
시알리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복용량
시알리스는 보통 10mg 또는 20mg으로 처방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복용량을 결정하며, 하루에 한 번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 시기
성적 활동 30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지속 효과를 고려할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식과의 상호작용
시알리스는 음식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고지방 식사는 약효 발현 시간을 늦출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심혈관 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질산염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시알리스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시알리스의 사회적 영향
시알리스는 단순한 의약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발기부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시알리스의 장기 지속 효과는 성적 활동이 스트레스나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시알리스는 발기부전을 병이 아닌 치료 가능한 상태로 바라보는 데 기여하며, 남성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한 성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결론
시알리스는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남성들에게 자신감과 자유를 제공하며, 사랑의 순간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 지속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특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시알리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복용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사용과 함께 시알리스는 사랑의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자 admin@119sh.info
유진그룹 '독자 항소' 예고…YTN 불법 민영화 공방 장기화 가능성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승인 절차 자체 감사나 조사 진행할 수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YTN과 유진그룹. 디자인=안혜나 기자.
법원이 지난달 28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면서 파장이 적지 않다.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유진그룹이 바다이야기룰 독자적인 항소 검토에 나선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2월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추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두고 “재적위원이 2인일 때엔 오로지 2인의 의 릴게임야마토 견이 동일한 때만 의결 성립가능하고 2인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원천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위원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2인 체제 절차 위법…실체적 위법은 살필 필요 없어”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온라인골드몽 위법이 존재해, YTN 우리사주조합이 주장한 실체적 위법 사유는 살필 필요가 없다며 따지지 않았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은 앞서 방통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취소소송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반복적으로 쟁점이 돼 왔다. 언론노조 YTN지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와 YTN우리사주조합이 이번 본안소송에 앞서 함께 제기한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며 본안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릴게임바다이야기 방통위의 법정 제재를 둘러싼 소송에선 방송사들이 제기한 취소 청구를 법원이 잇따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중 JTBC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 'PD수첩'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적은 없다. 다만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3월 “2인 체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신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의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면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빠른 위원 구성과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발언 중인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적극 항소 검토'하겠다는 유진…YTN에도 방침 알려
방미통위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간 방통위가 패소한 다수 사건에서 방통위는 대부분 항소했지만,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해왔다. 나아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주도로 YTN 공적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한 절차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방미통위가 독자적으로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바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독자 항소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에 방통위를 보조하는 보조참가인 지위로 참여해왔다. 일반 민사소송에선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에 그치는 보조참가인이 피고 의사에 반해 행위할 수 없지만, 이번 행정소송은 판결 효력이 보조참가인에 미치는 만큼 항소 권한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해 보조참가인 지위가 강력하다. (유진이엔티의) 독립 상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진그룹도 2일 항소 여부 문의에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내부에서도 정재훈 사장 대행(전무이사)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유진그룹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유진그룹은 2심 소송을 이어가면서 판결 효력을 멈추고 YTN 의결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방미통위와 유진그룹이 모두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보유 지분 규모와 관계 없이 YTN 최대주주 자격은 취소된다. 유진그룹은 YTN 지분율을 기존 30.9%에서 39.2%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지난 3~4월 유진그룹 주도로 YTN 정관을 바꾸고 유상증자를 의결해 방송법상 허용되는 최대치인 40%에 근접하게 지분율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자체가 무산될지도 관심이다. 2023년 9월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매각 공고' 당시 해당 거래는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여 완결되는 거래”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요소를 고려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 등 요소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매각은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무대리인이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위법성을 점검해달라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방미통위 차원 직접 조사·감사 나설 수도
향후 YTN 인수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유진그룹이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에 최대주주 자격 승인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방미통위가 재심사에 나설 경우 유진그룹에 다시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초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내선 승인 조건 가운데 상당수를 유진그룹이 위반했다는 지적이 누적돼왔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미 유진그룹이 △YTN 사외이사·감사를 유진그룹과 관련 없는 자로 선임 △사업계획에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 이행 △이행각서 성실 이행 등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건 10가지 가운데 7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다툼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승인 절차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의 졸속·불법 심사 의혹과 승인 조건 위반 문제에 대해 방미통위 차원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 7월 YTN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역시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위법성 점검 요구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 실적을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1심 법원이 다루지 않았던 방통위의 YTN 민영화 과정의 실체적 문제점과 위법성이 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YTN과 유진그룹. 디자인=안혜나 기자.
법원이 지난달 28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면서 파장이 적지 않다.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유진그룹이 바다이야기룰 독자적인 항소 검토에 나선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2월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추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두고 “재적위원이 2인일 때엔 오로지 2인의 의 릴게임야마토 견이 동일한 때만 의결 성립가능하고 2인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원천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위원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2인 체제 절차 위법…실체적 위법은 살필 필요 없어”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온라인골드몽 위법이 존재해, YTN 우리사주조합이 주장한 실체적 위법 사유는 살필 필요가 없다며 따지지 않았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은 앞서 방통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취소소송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반복적으로 쟁점이 돼 왔다. 언론노조 YTN지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와 YTN우리사주조합이 이번 본안소송에 앞서 함께 제기한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며 본안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릴게임바다이야기 방통위의 법정 제재를 둘러싼 소송에선 방송사들이 제기한 취소 청구를 법원이 잇따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중 JTBC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 'PD수첩'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적은 없다. 다만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3월 “2인 체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신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의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면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빠른 위원 구성과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발언 중인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적극 항소 검토'하겠다는 유진…YTN에도 방침 알려
방미통위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간 방통위가 패소한 다수 사건에서 방통위는 대부분 항소했지만,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해왔다. 나아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주도로 YTN 공적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한 절차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방미통위가 독자적으로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바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독자 항소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에 방통위를 보조하는 보조참가인 지위로 참여해왔다. 일반 민사소송에선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에 그치는 보조참가인이 피고 의사에 반해 행위할 수 없지만, 이번 행정소송은 판결 효력이 보조참가인에 미치는 만큼 항소 권한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해 보조참가인 지위가 강력하다. (유진이엔티의) 독립 상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진그룹도 2일 항소 여부 문의에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내부에서도 정재훈 사장 대행(전무이사)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유진그룹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유진그룹은 2심 소송을 이어가면서 판결 효력을 멈추고 YTN 의결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방미통위와 유진그룹이 모두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보유 지분 규모와 관계 없이 YTN 최대주주 자격은 취소된다. 유진그룹은 YTN 지분율을 기존 30.9%에서 39.2%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지난 3~4월 유진그룹 주도로 YTN 정관을 바꾸고 유상증자를 의결해 방송법상 허용되는 최대치인 40%에 근접하게 지분율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자체가 무산될지도 관심이다. 2023년 9월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매각 공고' 당시 해당 거래는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여 완결되는 거래”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요소를 고려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 등 요소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매각은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무대리인이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위법성을 점검해달라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방미통위 차원 직접 조사·감사 나설 수도
향후 YTN 인수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유진그룹이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에 최대주주 자격 승인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방미통위가 재심사에 나설 경우 유진그룹에 다시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초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내선 승인 조건 가운데 상당수를 유진그룹이 위반했다는 지적이 누적돼왔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미 유진그룹이 △YTN 사외이사·감사를 유진그룹과 관련 없는 자로 선임 △사업계획에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 이행 △이행각서 성실 이행 등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건 10가지 가운데 7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다툼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승인 절차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의 졸속·불법 심사 의혹과 승인 조건 위반 문제에 대해 방미통위 차원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 7월 YTN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역시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위법성 점검 요구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 실적을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1심 법원이 다루지 않았던 방통위의 YTN 민영화 과정의 실체적 문제점과 위법성이 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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