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칼 빼다…사실조사 거부 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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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84 Views 22-04-20 18:11본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와 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와 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하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낸 셈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와 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사업자의 자료나 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이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제재하려는 의도다. 방통위는 최근 인앱결제 또는 인앱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하는 구글의 새 앱마켓 결제정책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구글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 제한행위 등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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