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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도움이 그 무척이나 마음을 불쾌함을 『똑똑』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지에 대한 직장 분위기가 정착되고,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조사 절차나 조사 결과, 그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한 민사·형사·행정 소송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가 사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 노동조합이나 관련 근로자가 사내 조사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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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특정 근로자들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의 조사에 대한 감시의 목적으로 그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특정 인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 대한 단계별 공유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식에 관한 황금성포커성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물론 노동조합이나 특정 근로자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참여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노동조합이나 특정 문스탁
근로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수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참여를 수용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후 참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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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일반적인 임직원을 조사자로 선정하는 것은 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표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주주총회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조사의 방법으로는 ①감사가 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안, ②직장 내 괴롭AP시스템 주식
힘 조사 일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임하고 그 조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대표이사 포함)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 조사 대상자가 조사 문답서 열람·제공을 요청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조사 문답서는 회사의 내부 조사 자료로서 회사 소유의 기록물이므로 회사가 조사 대상자의 열람 및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확인을 거쳐 조사 대상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본인에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고인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문답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 조사 내용 유출, 조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피신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신고인, 참고인의 조사 문답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피신고인의 방어권은 이후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보장될 수 있다는 점 및 2차 가해,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그러한 요청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지
조사가가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의 녹음이 필요하기도 한데, 조사 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으므로,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160620 판결), 이러한 점에서는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녹음의 목적은 조사 문답서의 정확한 정리를 위한 것’임을 설명하여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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