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인데, 정작 ‘n번방 온상지’ 텔레그램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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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도혜  0 Comments  65 Views  21-1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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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검열 테스트'라는 이름의 방이 우후죽순 만들어졌다. [사진 카카오톡 캡처]10일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첫 시행됐다. 이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는 “검열 테스트를 하겠다”는 그룹 채팅방이 수십 개 개설됐다. 오픈 채팅은 사용자가 자신의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아닌 임의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는 익명 채팅방이다.실제 100여 명이 모여있는 한 ‘검열 테스트’ 채팅방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사진·영상이 검열되는지 테스트하겠다”며 시간당 수백 장의 사진 파일을 공유했다. 불법 촬영물이 아니어서 대부분 필터링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일부 사용자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올리면 검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카톡 오픈 채팅방 등 필터링 대상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메타(옛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법 적용을 받는다. 뽐뿌·보배드림·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도 포함된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있다. [사진 카카오톡 캡처]카카오톡의 경우 관련 기술은 그룹 오픈 채팅방에만 적용되고, 일대일 오픈 채팅방이나 일반 채팅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픈 채팅방에서 동영상을 보내려고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불법 촬영물으로 의심되는 콘텐트 신고 시스템 마련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검색 제재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전 고지 등을 해야 한다.━“문제 심각한 텔레그램·디스코드는 빠져” 이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민간 기술을 서버에 상시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을 게재하려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이 허용된다.여기에 쓰이는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8월 개발한 ‘불법 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이다. 딥러닝 기반으로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추출한 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DB’와 비교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식별한다. 문제는 개발된 지 4개월도 안 돼 급하게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게시글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이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이 기술을 서비스에 접목해서 접속 장애나 품질 저하가 나타나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체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또 기존에 적발·신고된 불법 촬영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조해 필터링하는 방식이어서 새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n번방에서는 기존에 없던 기이한 형태의 성착취물이 공유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 이름만 ‘n번방 방지법’이지 사실상 유사한 범죄를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더욱이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디스코드’ 등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6개월 계도 기간 부여” 한편 방통위는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내년 6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점과 서비스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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