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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용은언 0 Comments 3 Views 25-03-23 22: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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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를 지원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획입지 제도인데, 그 필요성은 폭넓게 긍정받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여기저기에 풍량계측기를 설치하고 바다와 바람에 대한 (허구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풍력단지 개발보다는 그 '권리'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정의운동은 '해상풍력특별법'이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촉진하고 난개발으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알려진 바처럼,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90% 이상 인천한국주택공사 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대부분을 민간사업자, 그 중에서 해외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이 민간‧해외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발전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계획입지 제도에도 함정이 있다. 각종 환경, 사회, 문화재 관련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 제2금융권대출자격 후정의운동의 비판은 일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심의 과정에서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언급하고, 발전공기업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민영화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외면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유 수면인 바다까지 이용하는 해상풍력은 더욱 공적 개발, 소유 및 운영의 원칙이 우리은행 생애최초 지켜져야 한다. 그 원칙이 무너진 속에서 발전공기업 우대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기후정의운동은 재생에너지를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해야 한다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발목 묶인 발전공기업, 재생에너지 투자하기 어렵다
그런데 공공재생에너지를 주장하면, 지금의 발전 개인회생제 공기업이 얼마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무관심한지 지적하면서 반박하는 이들을 만나곤 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의 옹호자들이 그렇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발전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공공 부문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저조하다는 수업목표 점을 해결할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민영화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이런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게으른 것은 사실이다.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5개 발전공기업의 2023년부터 5개년 동안의 투자 계획을 보면, LNG 발전소 신설 및 기존 석탄발전소 개선 등에 총 약 2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액은 약 4조7000억 원이다. 대략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2023년 김용민 의원실의 분석으로 널리 보도된 내용이다. 공공 부문이 얼마나 재생에너지에 무심한지 확인하는 분석인데, 딱 거기까지다. 왜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당연히 제대로 답하는 이들도 별로 없었다.
2022년 6월, 기재부는 5개의 발전공기업을 포함하여 9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다. 또한 기재부는 발전공기업들을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공기업에 '사업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문제삼는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싶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공기업들을 시장에서 경쟁하는 행위자로 만들어 왔던 신자유주의 정치는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기재부는 발전공기업들의 사업 수익성 악화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꼽았다.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될지 짐작케 한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에게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투자 축소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그 후 발전공기업들은 사업투자 계획을 축소시켰으며, 당연하게도 그 안에는 당연히 재생에너지 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발전공기업 발목을 잡으면,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강화된다
얼마되지 않았던 기존의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낮췄다는 사실보다, 발전공기업의 투자 능력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다.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투자 능력 자체를 제약하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비용이 환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 자체를 회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반면 대규모 투자 능력을 제약한다면, 발전공기업의 사장과 임원들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선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행 발전공기업들의 경영평가 지표(100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지표는 3점 뿐이다. 심지어 2023년 평가 결과를 보면, 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평가에서는 가강 낮은 C등급을 받았다. 그러니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발전공기업들의 발목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해상풍력사업에 발전공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시장에서 우대하겠다거나 혹은 별도의 전용 트랙을 만들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발전공기업의 투자 능력을 제약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의미가 없다. 이런 문제는 외면한 채 발전공기업들이 화석연료 발전에 빠져 재생에너지를 외면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맞아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공적 투자를 위한 공적 금융 확대가 필요하다
기후정의운동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안하면서, '기후정의세'와 '녹색공공투자은행'을 필수적인 요소로서 포함시키고 있다. 공공의 투자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후정의세는 과소비와 막대한 이윤으로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도 필요하다. 그것이 '녹색공공투자은행'이다. 이 은행은 같은 재원으로 철도 등의 공공교통 확충,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특히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적 돌봄 서비스의 강화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공적 투자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놓고서도 수익성을 따져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사업을 철회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고 자재 비용이 증가할 때 그렇다. 시장의 변덕에 맞서 공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 또한 공적 투자는 '민영화 비용'을 제거하여 에너지전환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1기가와트(GW) 용량의 해상풍력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 연간 2000억 원의 비용이 더 유발된다. 민간 자본은 공적 투자보다 대략 15% 정도의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민간사업자는 공적 기관보다 대략 3%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에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더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할 일이 없다.
한국 경제의 개발 초기에 정부가 차관 등을 도입하여 한국전력을 통해서 발전소를 짓고 송배전 선로를 깔았던 공공 투자의 중요성을 환기해보자.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를 공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들의 민간 투자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공기업 그리고 공공 부문이 어떻게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질문해야 할 일이다.
▲제주도 풍력발전기. ⓒ연합뉴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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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후정의운동은 '해상풍력특별법'이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촉진하고 난개발으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알려진 바처럼,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90% 이상 인천한국주택공사 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대부분을 민간사업자, 그 중에서 해외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이 민간‧해외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발전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계획입지 제도에도 함정이 있다. 각종 환경, 사회, 문화재 관련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 제2금융권대출자격 후정의운동의 비판은 일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심의 과정에서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언급하고, 발전공기업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민영화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외면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유 수면인 바다까지 이용하는 해상풍력은 더욱 공적 개발, 소유 및 운영의 원칙이 우리은행 생애최초 지켜져야 한다. 그 원칙이 무너진 속에서 발전공기업 우대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기후정의운동은 재생에너지를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해야 한다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발목 묶인 발전공기업, 재생에너지 투자하기 어렵다
그런데 공공재생에너지를 주장하면, 지금의 발전 개인회생제 공기업이 얼마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무관심한지 지적하면서 반박하는 이들을 만나곤 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의 옹호자들이 그렇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발전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공공 부문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저조하다는 수업목표 점을 해결할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민영화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이런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게으른 것은 사실이다.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5개 발전공기업의 2023년부터 5개년 동안의 투자 계획을 보면, LNG 발전소 신설 및 기존 석탄발전소 개선 등에 총 약 2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액은 약 4조7000억 원이다. 대략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2023년 김용민 의원실의 분석으로 널리 보도된 내용이다. 공공 부문이 얼마나 재생에너지에 무심한지 확인하는 분석인데, 딱 거기까지다. 왜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당연히 제대로 답하는 이들도 별로 없었다.
2022년 6월, 기재부는 5개의 발전공기업을 포함하여 9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다. 또한 기재부는 발전공기업들을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공기업에 '사업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문제삼는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싶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공기업들을 시장에서 경쟁하는 행위자로 만들어 왔던 신자유주의 정치는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기재부는 발전공기업들의 사업 수익성 악화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꼽았다.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될지 짐작케 한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에게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투자 축소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그 후 발전공기업들은 사업투자 계획을 축소시켰으며, 당연하게도 그 안에는 당연히 재생에너지 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발전공기업 발목을 잡으면,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강화된다
얼마되지 않았던 기존의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낮췄다는 사실보다, 발전공기업의 투자 능력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다.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투자 능력 자체를 제약하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비용이 환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 자체를 회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반면 대규모 투자 능력을 제약한다면, 발전공기업의 사장과 임원들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선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행 발전공기업들의 경영평가 지표(100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지표는 3점 뿐이다. 심지어 2023년 평가 결과를 보면, 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평가에서는 가강 낮은 C등급을 받았다. 그러니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발전공기업들의 발목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해상풍력사업에 발전공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시장에서 우대하겠다거나 혹은 별도의 전용 트랙을 만들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발전공기업의 투자 능력을 제약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의미가 없다. 이런 문제는 외면한 채 발전공기업들이 화석연료 발전에 빠져 재생에너지를 외면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맞아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공적 투자를 위한 공적 금융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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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적 투자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놓고서도 수익성을 따져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사업을 철회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고 자재 비용이 증가할 때 그렇다. 시장의 변덕에 맞서 공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 또한 공적 투자는 '민영화 비용'을 제거하여 에너지전환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1기가와트(GW) 용량의 해상풍력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 연간 2000억 원의 비용이 더 유발된다. 민간 자본은 공적 투자보다 대략 15% 정도의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민간사업자는 공적 기관보다 대략 3%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에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더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할 일이 없다.
한국 경제의 개발 초기에 정부가 차관 등을 도입하여 한국전력을 통해서 발전소를 짓고 송배전 선로를 깔았던 공공 투자의 중요성을 환기해보자.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를 공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들의 민간 투자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공기업 그리고 공공 부문이 어떻게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질문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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