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 전기차로 나온다…광주글로벌모터스,2024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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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68 Views 22-09-21 03:53본문
창사 3주년 기념식서 밝혀…"내년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2024년 하반기부터 캐스퍼 전기자동차를 양산하겠다."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는 20일 본사 대운동장에서 열린 창사 3주년 기념식에서 "내년 전기차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2024년 상반기 시험생산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캐스퍼 판매를 맡은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면서 "캐스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병행 생산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창사 3주년 기념식(사진=광주글로벌모터스)박 대표는 이어 "연간 10만대 정도가 팔리는 국내 경차 시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며 "전기차 생산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자리도 늘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기업,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열린 창사 3주년 기념식은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2의 도약 선포와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창사 3주년 기념식(사진=광주글로벌모터스)박 대표는 이어 "연간 10만대 정도가 팔리는 국내 경차 시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며 "전기차 생산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자리도 늘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기업,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열린 창사 3주년 기념식은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2의 도약 선포와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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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환경부에 따르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해 진행된다. 관련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이다.한편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해선,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 비용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환경부는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 오는 2031년부터는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초안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에 대해 환경부가 제시한 주요 문답. - 원전이 이번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이유는?→ 원전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추세다. - 작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닌가?→ 작년 발표 당시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원전 포함 여부 결정할 것을 명시했다. 2023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아니다.-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 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녹색분류체계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 EU 택소노미처럼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고준위 방폐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 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연도제시는 불필요하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산업부 2021.12월)은 이미 나와있다. 다만, 정부 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법률제정)을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EU의 경우, 다수 국가의 연합체로 소속 회원국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연도 조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법률 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선정 절차,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와 특별한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EU 택소노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다.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K 택소노미 원전 포함은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환경부에 따르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해 진행된다. 관련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이다.한편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해선,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 비용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환경부는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 오는 2031년부터는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초안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에 대해 환경부가 제시한 주요 문답. - 원전이 이번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이유는?→ 원전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추세다. - 작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닌가?→ 작년 발표 당시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원전 포함 여부 결정할 것을 명시했다. 2023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아니다.-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 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녹색분류체계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 EU 택소노미처럼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고준위 방폐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 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연도제시는 불필요하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산업부 2021.12월)은 이미 나와있다. 다만, 정부 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법률제정)을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EU의 경우, 다수 국가의 연합체로 소속 회원국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연도 조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법률 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선정 절차,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와 특별한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EU 택소노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다.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K 택소노미 원전 포함은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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