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보험 가입 전 조심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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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55 Views 22-09-08 13:02본문
금감원 ‘생명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 소개
이미지투데이금융감독원은 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놓고 생명보험 상품 가입 전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소비자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해야 한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과 세미나를 이용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직후와 쉬는 시간에 영업이 이뤄진다. 상품 설명이 비교적 짧게 진행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장내용 등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승인되지 않은 보험 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안내자료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자가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안내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류에 관리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받지 않은 자료로 의심되면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해피콜(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점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해야 한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 계약 후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은 민원·분쟁이 생기면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최근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를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대가로 소송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구제를 받고 싶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민원은 금감원 누리집과 고객센터(☎1332)에서 접수할 수 있다.김소진 기자
이미지투데이금융감독원은 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놓고 생명보험 상품 가입 전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소비자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해야 한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과 세미나를 이용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직후와 쉬는 시간에 영업이 이뤄진다. 상품 설명이 비교적 짧게 진행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장내용 등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승인되지 않은 보험 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안내자료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자가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안내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류에 관리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받지 않은 자료로 의심되면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해피콜(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점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해야 한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 계약 후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은 민원·분쟁이 생기면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최근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를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대가로 소송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구제를 받고 싶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민원은 금감원 누리집과 고객센터(☎1332)에서 접수할 수 있다.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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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광판에 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2.9.4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환자의 해외여행력 대상 국가를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기존의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외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페루, 캐나다를 추가한다.방역 당국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와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해 환자의 특정 국가 여행력을 알려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이들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병·의원을 방문하면 접수와 처방 단계에서 의료진 모니터에 여행 이력 정보와 함께 증상을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다.방역 당국은 새로 추가된 5개국에 대해 기존의 5개국과 마찬가지로 입국 검역시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로 낮춰 강화된 기준으로 유증상자를 선별한다.지난 3일 확진된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는 입국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그는 동네 의원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DUR·ITS 연계 시스템을 통해 원숭이두창 다발 국가 방문 이력이 의료진에게 전달됐음에도 의사환자로 신고되지 못했다.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진이 나타날 경우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환자는 의원 방문 후 만 4일이 지나서야 의사환자로 분류됐다.방역 당국이 의료기관 여행력을 통보하고 검역의 발열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 국가를 늘렸지만, 두 번째 환자는 이런 강화된 체계에서도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방역 당국은 발열시 신고하도록 한 현재의 의사 환자 판단 기준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방역 당국은 "입국 전체 단계에서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입국 후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 전화로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인천·김해·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달 10일 이런 권고를 하면서 오는 9일까지로 시한을 뒀었다.인천공항에는 4곳(T1 동편·서편, T2 동편·서편),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각 1곳씩 공항검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방대본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입국 후 검사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은 6월 4천669명에서 7월 5천245명, 8월 5천386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앞에 입국전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2.8.10 superdoo82@yna.co.krbkkim@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광판에 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2.9.4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환자의 해외여행력 대상 국가를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기존의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외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페루, 캐나다를 추가한다.방역 당국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와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해 환자의 특정 국가 여행력을 알려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이들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병·의원을 방문하면 접수와 처방 단계에서 의료진 모니터에 여행 이력 정보와 함께 증상을 눈여겨 봐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다.방역 당국은 새로 추가된 5개국에 대해 기존의 5개국과 마찬가지로 입국 검역시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로 낮춰 강화된 기준으로 유증상자를 선별한다.지난 3일 확진된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는 입국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그는 동네 의원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DUR·ITS 연계 시스템을 통해 원숭이두창 다발 국가 방문 이력이 의료진에게 전달됐음에도 의사환자로 신고되지 못했다.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진이 나타날 경우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환자는 의원 방문 후 만 4일이 지나서야 의사환자로 분류됐다.방역 당국이 의료기관 여행력을 통보하고 검역의 발열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 국가를 늘렸지만, 두 번째 환자는 이런 강화된 체계에서도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방역 당국은 발열시 신고하도록 한 현재의 의사 환자 판단 기준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방역 당국은 "입국 전체 단계에서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입국 후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 전화로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인천·김해·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달 10일 이런 권고를 하면서 오는 9일까지로 시한을 뒀었다.인천공항에는 4곳(T1 동편·서편, T2 동편·서편),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각 1곳씩 공항검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방대본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입국 후 검사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은 6월 4천669명에서 7월 5천245명, 8월 5천386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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