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백광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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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67 Views  22-07-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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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백광산업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 4곳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백광산업은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로 계상하며,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이밖 http://16.vyu123.club 다빈치무료릴게임에 백광산업은 감사인에게 허위의 채권·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조사됐다.증선위는 백광산업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에는 해임 권고를 했으며야마토게임공략법
, 1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증선위는 이날 백광산업 외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스마트글로벌, 이엠네트웍스 http://18.vfh237.club 황금성하는법, 알루코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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