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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호래 0 Comments 4 Views 25-09-30 13: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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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문화일보 사옥에서 임우택(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산재 예방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리=이근홍·최지영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센 처벌’에 방점을 찍은 정책의 방향성과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업에 최대 영업 저축은행파산신청 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고용을 제한하는 등의 처벌 강화가 과연 국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제재 백화점식’으로 가면 기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수요자인 국민도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저소득층창업자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산업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정면충돌하면서 기업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일보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문화일보 사옥에서 산재 예방 정책의 자연산미역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진행한 전문가 좌담회에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좌장 겸 패널),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평가한다면.
대구은행 직무△이 전 장관=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재 중심인 데다 여러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걱정이 큰 것 같다.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은 물론 인력 등을 늘려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인데,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려면 전략을 세밀하게 잘 짜야 한다. 재정·인력·교육 등을 뭉뚱그려서 정부가 다하려고 하기보단 안전공단 등과 역할 군인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임 본부장= 제재 중심의 정책은 기업 경영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과도한 처벌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와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협력사 나아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도 고통을 줄 소지가 있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고용 제한과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 신규 인력의 86%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조선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산업의 중추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용제한을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교수= 이번 대책은 ‘제재 백화점’ ‘제재 전시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제재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센데, 이번에는 그 종류까지 늘렸다. 지금까지 펼쳐온 엄벌만능주의 정책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반성도 진단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처벌 강화로 결론을 내린 건 상당히 무책임하다.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찾기보단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규제가 가고 있는데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의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김 변호사=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 문화 확립에 있다. 정부가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나 공기 관련 문화 개선 대신 기업 옥죄기로 사고를 줄이려는 건 책임 떠넘기기밖에 되지 않는다.
―엄벌주의 정책의 효과와 향후 산업안전 정책 수립 시 보완돼야 할 점은.
△이 전 장관= 가장 중요한 건 원·하청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처벌만 부각하면 노동시장에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사람의 일자리를 ‘로동자’(로봇+노동자)가 급격히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 본부장= 규제를 통해 모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명확하게 산재가 우려되는 부분에는 영국 등 해외 안전 선진국처럼 핀셋 규제를 가하되, 그 외에는 각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정책 병행이 이뤄져야 한다.
△정 교수=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김 변호사= 엄벌주의·제재 물량주의 정책의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안전풍토를 먼저 조성해야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안전 부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나.
△이 전 장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에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수요가 늘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최고사업책임자(CBO) 직책의 임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놓고 하세월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노조가 안전을 고리로 걸고 협상에 나서면 사측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때 영세사업장에서도 노조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금속노조를 통해 교섭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자칫 민주노총의 세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임 본부장=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들은 하청업체들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할 텐데 수백, 수천 개의 협력사와 일하는 대기업들은 연중 회의에 자원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 교수= 노란봉투법은 산안법·중처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산안법은 도급인(원청)에게 하청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규정한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도 지금처럼 산안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원청은 자연스럽게 사용자 지위에 서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 때문에 논란을 낳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산안법을 잘 따라서 지배에 관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정부가 모순되는 두 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옴짝달싹 못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다.
△김 변호사=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규정하는데, 산안법을 따르는 도급인은 지배력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산안법과 중처법을 지키려면 안전을 내건 노조의 교섭 요구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의 일관성이 필요해 보인다.
이근홍·최지영 기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리=이근홍·최지영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센 처벌’에 방점을 찍은 정책의 방향성과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업에 최대 영업 저축은행파산신청 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고용을 제한하는 등의 처벌 강화가 과연 국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제재 백화점식’으로 가면 기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수요자인 국민도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저소득층창업자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산업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정면충돌하면서 기업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일보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문화일보 사옥에서 산재 예방 정책의 자연산미역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진행한 전문가 좌담회에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좌장 겸 패널),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평가한다면.
대구은행 직무△이 전 장관=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재 중심인 데다 여러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걱정이 큰 것 같다.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은 물론 인력 등을 늘려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인데,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려면 전략을 세밀하게 잘 짜야 한다. 재정·인력·교육 등을 뭉뚱그려서 정부가 다하려고 하기보단 안전공단 등과 역할 군인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임 본부장= 제재 중심의 정책은 기업 경영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과도한 처벌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와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협력사 나아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도 고통을 줄 소지가 있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고용 제한과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 신규 인력의 86%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조선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산업의 중추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용제한을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교수= 이번 대책은 ‘제재 백화점’ ‘제재 전시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제재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센데, 이번에는 그 종류까지 늘렸다. 지금까지 펼쳐온 엄벌만능주의 정책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반성도 진단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처벌 강화로 결론을 내린 건 상당히 무책임하다.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찾기보단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규제가 가고 있는데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의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김 변호사=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 문화 확립에 있다. 정부가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나 공기 관련 문화 개선 대신 기업 옥죄기로 사고를 줄이려는 건 책임 떠넘기기밖에 되지 않는다.
―엄벌주의 정책의 효과와 향후 산업안전 정책 수립 시 보완돼야 할 점은.
△이 전 장관= 가장 중요한 건 원·하청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처벌만 부각하면 노동시장에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사람의 일자리를 ‘로동자’(로봇+노동자)가 급격히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 본부장= 규제를 통해 모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명확하게 산재가 우려되는 부분에는 영국 등 해외 안전 선진국처럼 핀셋 규제를 가하되, 그 외에는 각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정책 병행이 이뤄져야 한다.
△정 교수=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김 변호사= 엄벌주의·제재 물량주의 정책의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안전풍토를 먼저 조성해야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안전 부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나.
△이 전 장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에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수요가 늘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최고사업책임자(CBO) 직책의 임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놓고 하세월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노조가 안전을 고리로 걸고 협상에 나서면 사측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때 영세사업장에서도 노조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금속노조를 통해 교섭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자칫 민주노총의 세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임 본부장=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들은 하청업체들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할 텐데 수백, 수천 개의 협력사와 일하는 대기업들은 연중 회의에 자원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 교수= 노란봉투법은 산안법·중처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산안법은 도급인(원청)에게 하청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규정한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도 지금처럼 산안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원청은 자연스럽게 사용자 지위에 서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 때문에 논란을 낳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산안법을 잘 따라서 지배에 관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정부가 모순되는 두 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옴짝달싹 못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다.
△김 변호사=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규정하는데, 산안법을 따르는 도급인은 지배력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산안법과 중처법을 지키려면 안전을 내건 노조의 교섭 요구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의 일관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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