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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민 변호사(조안전 법률사무소)
1. 사안 개요
주식회사 호텔롯데(원청)는 주식회사 맥서브(맥서브)에 롯데리조트 부여를 포함한 6개 사업장 시설관리업무를 도급하였고, 맥서브는 2022. 1. 1.경 롯데리조트 부여 내 선화호 수변전실을 포함한 리조트 시설관리 및 점검 업무를 계약금 약 7천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해자는 2022. 2. 10. 맥서브 소속으로 원청 롯데리조트 부여 내 인공호수인 선화호(이 사건 현장) 관리 담당자로 발령받았고, 같은 해 3. 31. 16:14경 이 사건 현장에서 수변전실 출입 바다이야기오락실 문을 열쇠로 개방하고 특고압반에 들어가 시설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전되어 감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했다.
한편, 피해자는 2022. 3. 24. 원청 지원팀 시설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물이 흘러들고 있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현장 수변전실에 대한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는 원청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 릴게임예시 한 서부전기안전관리의 업무이다.
2. 대상 판결 요지
가. 맥서브 대표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 무죄
검찰은 맥서브 대표 및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원청 롯데리조트 부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 바다이야기릴게임 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한 의무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법리를 릴짱 제시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이 사건 사고는 서부전기안전관리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이 사건 수변전실 특고압반 내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 및 범위와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발생 원인도 피해자가 특고압반 출입문을 열고 불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내부로 진입한 이례적 행위에 있는바, 유해·위험요인이 사이다쿨접속방법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험성 평가에 따른 조치 미이행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맥서브는 세부 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평가 당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점검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점, ③ 이 사건 수변전실 특고압반이 맥서브의 업무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열쇠(피해자가 관리하는 저압반 출입문 열쇠는 특고압반 출입문 열쇠와 동일한 것이었음)를 이용해 특고압반의 출입문을 열 가능성, 더 나아가 피해자가 특고압반 내부에 들어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맥서브 대표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맥서브 대표 및 법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펑가가 누락되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예견가능성이 결여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미이행과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나. 맥서브 현장소장의 산안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법인의 산안법위반(치사) 혐의 : 무죄
검찰은 맥서브 현장소장이자 전기전문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희수 판사의 실수로 판단됨)와 맥서브 법인이 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현장 수변전실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사전에 해당 전로의 특고압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제2항 및 제319조 제1항), ②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및 방염처리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았으며(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 ③ 전기안전 관리 자격이 없는 피해자가 수변전실 및 특고압반 열쇠를 관리하는 것을 방치하고, ④ 피해자에게 전기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1. 라. 17), 이러한 결과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작업이 산업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로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작업이 감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사업주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던 상황에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해자의 업무는 특고압반의 출입과는 무관해 맥서브와 서부전기안전관리의 업무 영역과 범위가 다른 점, ③ 피해자는 전기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단순 시설관리자로서 특고압반의 출입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해자가 특고압반 출입문을 개방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④ 맥서브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 특고압반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업무로 지시했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저압반 출입문 열쇠로 특고압반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원인으로 발생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예견 가능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맥서브 소속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현장 수변전실 내 특고압반 출입문을 개방하고 안전가드를 지나 위치하고 있는 그 내부 좁은 공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위 장소에서 감전을 당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법원은 맥서브 사업장이 아닌 위 장소에 진입한 피해자의 행위는 예견 불가능한 행위로 맥서브 소속 피고인들이 감전사고를 회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3. 대상 판결 의의
대법원은 "사업주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예상 가능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며 하청 현장소장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원청 대기업들은 파견법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지원팀을 만들어 하청업체를 지시·감독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서도 원청 지원팀 시설담당자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현장에 물이 흘러들고 있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원인 파악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맥서브의 지시가 아닌 원청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 사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원청 소속 관계자들 전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원청 사업장 고유의 유해․위험요인으로 발생한 감전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처럼 다수 당사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원청 소속 피의자들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 조기 종결을 통한 법률적 불안정성 해소보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검사는 힘없고 산업재해 피해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지만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서 원청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검사는 법왜곡죄로 수사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파면까지 고려돼야 할 것이다.
1. 사안 개요
주식회사 호텔롯데(원청)는 주식회사 맥서브(맥서브)에 롯데리조트 부여를 포함한 6개 사업장 시설관리업무를 도급하였고, 맥서브는 2022. 1. 1.경 롯데리조트 부여 내 선화호 수변전실을 포함한 리조트 시설관리 및 점검 업무를 계약금 약 7천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해자는 2022. 2. 10. 맥서브 소속으로 원청 롯데리조트 부여 내 인공호수인 선화호(이 사건 현장) 관리 담당자로 발령받았고, 같은 해 3. 31. 16:14경 이 사건 현장에서 수변전실 출입 바다이야기오락실 문을 열쇠로 개방하고 특고압반에 들어가 시설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전되어 감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했다.
한편, 피해자는 2022. 3. 24. 원청 지원팀 시설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물이 흘러들고 있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현장 수변전실에 대한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는 원청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 릴게임예시 한 서부전기안전관리의 업무이다.
2. 대상 판결 요지
가. 맥서브 대표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 무죄
검찰은 맥서브 대표 및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원청 롯데리조트 부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 바다이야기릴게임 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한 의무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법리를 릴짱 제시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이 사건 사고는 서부전기안전관리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이 사건 수변전실 특고압반 내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 및 범위와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발생 원인도 피해자가 특고압반 출입문을 열고 불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내부로 진입한 이례적 행위에 있는바, 유해·위험요인이 사이다쿨접속방법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험성 평가에 따른 조치 미이행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맥서브는 세부 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평가 당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점검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점, ③ 이 사건 수변전실 특고압반이 맥서브의 업무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열쇠(피해자가 관리하는 저압반 출입문 열쇠는 특고압반 출입문 열쇠와 동일한 것이었음)를 이용해 특고압반의 출입문을 열 가능성, 더 나아가 피해자가 특고압반 내부에 들어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맥서브 대표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맥서브 대표 및 법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펑가가 누락되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예견가능성이 결여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미이행과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나. 맥서브 현장소장의 산안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법인의 산안법위반(치사) 혐의 : 무죄
검찰은 맥서브 현장소장이자 전기전문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희수 판사의 실수로 판단됨)와 맥서브 법인이 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현장 수변전실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사전에 해당 전로의 특고압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제2항 및 제319조 제1항), ②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및 방염처리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았으며(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 ③ 전기안전 관리 자격이 없는 피해자가 수변전실 및 특고압반 열쇠를 관리하는 것을 방치하고, ④ 피해자에게 전기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1. 라. 17), 이러한 결과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작업이 산업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로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작업이 감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사업주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던 상황에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해자의 업무는 특고압반의 출입과는 무관해 맥서브와 서부전기안전관리의 업무 영역과 범위가 다른 점, ③ 피해자는 전기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단순 시설관리자로서 특고압반의 출입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해자가 특고압반 출입문을 개방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④ 맥서브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 특고압반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업무로 지시했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저압반 출입문 열쇠로 특고압반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원인으로 발생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예견 가능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맥서브 소속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현장 수변전실 내 특고압반 출입문을 개방하고 안전가드를 지나 위치하고 있는 그 내부 좁은 공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위 장소에서 감전을 당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법원은 맥서브 사업장이 아닌 위 장소에 진입한 피해자의 행위는 예견 불가능한 행위로 맥서브 소속 피고인들이 감전사고를 회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3. 대상 판결 의의
대법원은 "사업주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예상 가능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며 하청 현장소장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원청 대기업들은 파견법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지원팀을 만들어 하청업체를 지시·감독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서도 원청 지원팀 시설담당자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현장에 물이 흘러들고 있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원인 파악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맥서브의 지시가 아닌 원청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 사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원청 소속 관계자들 전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원청 사업장 고유의 유해․위험요인으로 발생한 감전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처럼 다수 당사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원청 소속 피의자들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 조기 종결을 통한 법률적 불안정성 해소보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검사는 힘없고 산업재해 피해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지만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서 원청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검사는 법왜곡죄로 수사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파면까지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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